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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조치
2020-06-12 10: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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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매를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.
2. 다시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.
3.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. 임차권등기로써 본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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